안녕하세요! 복지 혜택을 잘 활용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글을 작성하는 레카테입니다.
7월부터 시행된 다양한 복지 제도들이 현재도 신청 가능한 상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 효도수당
- 장수수당
- 에너지 바우처
이 세 가지는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신청률이 낮은 편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들을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누어 지원 조건, 금액,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지금 꼭 확인하고,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 첫째. 효도수당
효도수당은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현금이 지급되는 복지 제도입니다.
- 대부분의 지자체는 단독세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급 방식은 통장 입금이며, 월 2만~5만 원 정도로 지역마다 다릅니다.
📌 예시:
경기도 A시는 만 75세 이상 단독세대에게 월 3만 원을 정기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제출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 주의사항
-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둘째. 장수수당 (장수축하금)
장수수당은 만 85세 또는 90세 이상 어르신께 지급되는 축하금 성격의 제도입니다.
- 지역마다 조건과 명칭,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 1회성 지급 또는 매년 정기 지급으로 나뉘며, 금액도 다양합니다.
📌 예시
- 서울 B구: 만 85세 도달 시 10만 원 1회 지급
- C시: 매년 90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 5만 원 정기 지급
신청 방법
- 대부분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 및 신청 가능
- 일부 지자체는 자동 지급도 운영하지만, 확인 필수
⚠️ 주의사항
- 생일 도달 시점 전후로 꼭 문의해야 놓치지 않습니다.
- 일부 지역은 해당 제도를 운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셋째.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겨울철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 하절기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현재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 중 아래 조건 중 1명 이상 포함: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만 6세 미만 아동
- 등록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희귀난치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지원 금액
- 1인 세대: 1만 원
- 2인 세대: 1.5만 원
- 3인 이상: 2만 원
- 겨울철은 최대 15만 원 이상 지원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일부 지역은 위임장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 주의사항
- 여름과 겨울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하며,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제도 핵심 요약표
구분제도명대상 조건혜택 금액신청 방법
첫째 | 효도수당 | 만 75세 이상 + 단독 또는 수급자 | 월 2~5만 원 현금 지급 | 주민센터 방문 |
둘째 | 장수수당 | 만 85세 또는 90세 이상 어르신 | 일회 또는 매년 5~20만 원 | 주민센터 확인 |
셋째 | 에너지 바우처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특수 세대 조건 | 하절기 1~2만 원, 동절기 최대 15만 원 | 주민센터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