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 지금 신청 가능한 제도 총정리

 

 

안녕하세요! 복지 혜택을 잘 활용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글을 작성하는 레카테입니다.
7월부터 시행된 다양한 복지 제도들이 현재도 신청 가능한 상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 효도수당
  • 장수수당
  • 에너지 바우처

이 세 가지는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신청률이 낮은 편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들을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누어 지원 조건, 금액,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지금 꼭 확인하고,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 첫째. 효도수당

효도수당은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현금이 지급되는 복지 제도입니다.

  • 대부분의 지자체는 단독세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급 방식은 통장 입금이며, 월 2만~5만 원 정도로 지역마다 다릅니다.

📌 예시:
경기도 A시는 만 75세 이상 단독세대에게 월 3만 원을 정기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제출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 주의사항

  •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둘째. 장수수당 (장수축하금)

장수수당은 만 85세 또는 90세 이상 어르신께 지급되는 축하금 성격의 제도입니다.

  • 지역마다 조건과 명칭,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 1회성 지급 또는 매년 정기 지급으로 나뉘며, 금액도 다양합니다.

📌 예시

  • 서울 B구: 만 85세 도달 시 10만 원 1회 지급
  • C시: 매년 90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 5만 원 정기 지급

신청 방법

  • 대부분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 및 신청 가능
  • 일부 지자체는 자동 지급도 운영하지만, 확인 필수

⚠️ 주의사항

  • 생일 도달 시점 전후로 꼭 문의해야 놓치지 않습니다.
  • 일부 지역은 해당 제도를 운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셋째.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겨울철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 하절기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현재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1.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세대원 중 아래 조건 중 1명 이상 포함: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만 6세 미만 아동
    • 등록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희귀난치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지원 금액

  • 1인 세대: 1만 원
  • 2인 세대: 1.5만 원
  • 3인 이상: 2만 원
  • 겨울철은 최대 15만 원 이상 지원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일부 지역은 위임장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 주의사항

  • 여름과 겨울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하며,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제도 핵심 요약표

구분제도명대상 조건혜택 금액신청 방법
첫째 효도수당 만 75세 이상 + 단독 또는 수급자 월 2~5만 원 현금 지급 주민센터 방문
둘째 장수수당 만 85세 또는 90세 이상 어르신 일회 또는 매년 5~20만 원 주민센터 확인
셋째 에너지 바우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특수 세대 조건 하절기 1~2만 원, 동절기 최대 15만 원 주민센터 방문